영양경찰서(서장 구자용)는 2015. 10. 7.(수) 관내 이륜차 배달업소 21개소에 대해 업주
및 배달종사자를 상대로 인도주행 및 난폭운전 금지 등 법규준수 홍보와 중요법규 위반
시 업주와 배달종사자가 함께 처벌됨을 안내하고, 교통질서 준수를 위한 착한 마일리지
서약서 작성 등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륜차의 시인성 향상과 교통질서 유지 동참을 위한 반사지를부착 운행키로 하
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병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