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서장 구자용)는 2015. 8. 6(목) 영양경찰서에서경찰서와 영양군간 범죄피
해자 보호‧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영양서 장춘섭 경무과장과 영양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군내
거주하는 주민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과 생활정도에 따라 기초생활 수
급자 지정, 취업알선 등 일반복지 제도와 연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지원업무의 내실
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