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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진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작성자 : 울진경찰서관리자  

조회 : 145 

작성일 : 2023-09-20 16:11:28 


경찰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경비-채증)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가. 운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7호,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나. 운영 목적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총 5대 : 캠코더 3대, 카메라 2대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가. 관리책임자 : 울진서 정보안보외사과장(정), 울진서 경비작전계장(부)
나. 접근권한 : 울진서 경비작전계 채증담당
다. 담당부서 : 경북경찰청 울진경찰서 경비작전계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28***-***-*****(경비작전계)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가. 촬영시간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부터)
나. 보관기간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범죄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수사부서에 송부하고, 보유 중인 자료는 삭제‧폐기함
◦ 범죄수사 필요성이 있으나 혐의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 가능(공소시효 완성 시 삭제‧폐기).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보관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폐기함
◦ 범죄수사와 연관성‧필요성이 없는 영상정보는 해당 집회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삭제‧폐기함
다. 보관 장소
◦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전용PC(PC, 폴더, 파일 등 암호화)
라. 영상 처리방법
◦ 「나. 보관기관」과 같이 처리하며, 삭제‧폐기 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조치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6.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가. 확인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부서 방문을 통해 확인
나. 확인 장소 : 경북경찰청 울진경찰서 경비작전계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28***-***-*****(경비작전계)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범죄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44조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에 의한 열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유 중인 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을 제공함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기기(캠코더‧카메라)별 관리번호 부여, 관리대장 비치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인가된 담당자만 기기 사용
나.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자료는 지정된 PC에 저장하고, PC‧폴더‧파일 등 암호화 조치
◦ 목적 달성 시 등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삭제‧폐기
9.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하며,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관서 경비기능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장비를 사용
◦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영상정보 수집‧생성 시에는 관리책임자 입회 또는 확인 하에 지정된 PC에 자료 저장 또는 관련 부서로 송부하고 개인장비 내에 영상정보자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폐기
1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유·내용 등을 현행화하고 공지
◦ 운영‧관리방침 관련 변경사항

기 간
변경 사항
비고
2023.08.20.
최초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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