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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울진경찰서관리자
조회 : 2132
작성일 : 2013-05-29 00:00:00
울진경찰서 공고 제2013-1호
울진군 후포면 관내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이동형 방범용 CCTV를 설치코져「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 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5월 29일
울 진 경 찰 서 장
이동형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할 내용 : 경찰청 이동형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울진군 후포면 관내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내 강, 절도 등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이동형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울진경찰서 홈페이지(http://www.gbpolice.go.kr/uj),후포파출소
게시판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3. 5. 29 ~2013. 6. 17.까지(20일간)
6. 설치예정 장소(1개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6길 2, 부근(택시승강장옆 삼거리)
- 설치예정일 : 2013. 6월 ∼ 9월
7.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위 설치장소 일대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파출소 동영상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4-783-4112)
라. 보내실 곳 : 우)767-801 경북 울진군 울진중앙로28 울진경찰서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울진경찰서 생활안전계 054-783-0112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