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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를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울진경찰서관리자
조회 : 2578
작성일 : 2013-06-28 00:00:00
울진경찰서 공고 제2013-2호
울진경찰서 청사 내부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를 목적으로 동영상CCTV를 설치코져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 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일
울 진 경 찰 서 장
경찰서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를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할 내용 : 경찰서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를 위한 CCTV 구축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경찰서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를 위해 지하 계단 상부에 동영상 CCTV를 설치하여,
경찰서 내부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 및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울진경찰서 홈페이지(http://www.gbpolice.go.kr/uj)
5. 행정예고기간 : 2013. 6. 26 ~ 2013. 7. 15.까지(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번호 |
설치위치 |
설 치 주 소 |
설치대수 |
비고 |
1 |
경찰서 현관 지하 계단 상부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 |
1개소/ 동영상1대 |
|
7.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경찰서 현관 로비 일체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찰서 동영상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4-781-3883)
라. 보내실 곳 : 우)767-801 경북 울진군 울진중앙로28 울진경찰서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4-782-3882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