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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작성자 : 울릉경찰서 관리자
조회 : 2810
작성일 : 2013-08-29 00:00:00
울릉경찰서에서는 지역일대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요도로 및 범죄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릉경찰서 생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 끝.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