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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영양경찰서 관리자  

조회 : 3049 

작성일 : 2013-09-25 00:00:00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 및 행정절차법 제46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영양경찰서(생활안전계)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9

  

영양경찰서장

  

  

사업명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시행청 영양경찰서

공고방법 영양경찰서 홈페이지

공기기간 : 2013. 9. 29. ∼ 2013. 10. 18(20일간

  

□ 설치목적

양군 영양읍 동서부길 (일품관 식당 앞), 영양읍 동부동산길 20 영양읍 영양창수로 1(은실미용실 앞), 영양군 영양읍 바들양지1길 10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 등 공익을 위하여 시설 내 필요구역 구간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24(행정예고의 대상)

  

□ 행정예고 내용

설치명 방범용 CCTV설치

시행청 영양경찰서

공고기간 : 2013. 9. 25. ∼ 10. 14(20일간)

공고방법 영양경찰서(http://www.gbpolice.go.kr/yy/main/)

설치장소

연번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고

4개소

4

24시간

  

1

영양읍 동서부길 (일품관 앞

1

24시간

  

2

영양읍 동부동산길 20 

1

24시간

  

3

영양읍 영양창수로 19 (은실미용실 앞)

1

24시간

  

4

영양읍 바들양지1길 10 

1

24시간

  

※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화상정보보호원칙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양경찰서 생활안전계 방문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등

기타 필요사항 등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우편 : ()764-800 경북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35 

영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전화 : 054)682-0182

팩스 : 054)682-9832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붙임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 1

file 『방범용CCTV 설치』를위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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