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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영양경찰서 관리자
조회 : 3049
작성일 : 2013-09-25 00:00:00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영양경찰서(생활안전계)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9일
영양경찰서장
사업명 :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시행청 : 영양경찰서
공고방법 : 영양경찰서 홈페이지
공기기간 : 2013. 9. 29. ∼ 2013. 10. 18(20일간)
□ 설치목적
영양군 영양읍 동서부길 1 앞(일품관 식당 앞), 영양읍 동부동산길 20 앞, 영양읍 영양창수로 19 앞(은실미용실 앞), 영양군 영양읍 바들양지1길 10 앞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 등 공익을 위하여 시설 내 필요구역 구간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행정예고 내용
가. 설치명 : 방범용 CCTV설치
나. 시행청 : 영양경찰서
다. 공고기간 : 2013. 9. 25. ∼ 10. 14(20일간)
라. 공고방법 : 영양경찰서(http://www.gbpolice.go.kr/yy/main/)
마. 설치장소
연번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고 |
계 |
4개소 |
4대 |
24시간 |
|
1 |
영양읍 동서부길 1 앞(일품관 앞) |
1대 |
24시간 |
|
2 |
영양읍 동부동산길 20 앞 |
1대 |
24시간 |
|
3 |
영양읍 영양창수로 19 앞(은실미용실 앞) |
1대 |
24시간 |
|
4 |
영양읍 바들양지1길 10 앞 |
1대 |
24시간 |
|
※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바.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보호원칙 :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양경찰서 생활안전계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편 : (우)764-800 경북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35
영양경찰서 생활안전계
- 전화 : 054)682-0182
- 팩스 : 054)682-9832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방범용CCTV 설치』를위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