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개정 도로교통법 위반자 처벌강화

작성자 : 영덕경찰서 관리자  

조회 : 975 

작성일 : 2016-02-28 20:58:00 

영덕경찰서(서장 경성호)는 개정된 도로교통법(2.12.) 위반자에 대한형사처벌을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할 예정

 

이며,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반복적 난폭운전, 특정인에 대한 보복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교통범칙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40일, 구속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의에의한 역주행 운전자도 범칙금에서 100만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어 처벌된다.

 

이외에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이행,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권한 부여하여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세한사항은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730-5352) 또는 사이버경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

 

다.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36441,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Copyright ⓒ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