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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시설경비 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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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 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신변보호 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기계경비 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특수경비 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도경찰청 생활안전과
허가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토·일 제외)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자본금, 경비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만료일 30일 전에 갱신허가 신청 필요)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업체 제4조③)
신고 사항 | 법정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 허가증원본 | 이력서 | 법인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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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칭 변경 | ○ | ○ | ○ | ||
법인 대표자 변경 | ○ | ○ | ○ | ○ | |
법인 임원 변경 | ○ | ○ | ○ | ||
주사무소·출장소 변경 | ○ | ○ | ○ | ||
법인 정관의 목적 변경 | ○ | ○ | ○ | ||
휴·폐업 신고 | ○ | ○ |
* 법정신고서 : 민원서식 내려받기 → 생활안전 코너에서 다운 가능
* 단, 휴·폐업 신고의 경우, 휴·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 기타문의 : 054-824-2646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 상속, 유증,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사격장관리자의 이력서(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권총실내사격장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경찰관서에 신고접수 된 유실물을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 로스트112 (www.lost112.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 멀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연소자실은 연소자출입가, 단 고용은 모두 금지), 무도학원, 무도장업, 전화방, 성인용품점
티켓다방, 객실로 구획된 목욕장,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만화대여업, 게임제공업중 종합게임장,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제조담배의 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