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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으로 ‘장애아동’ 가족 품으로...

작성자 : 경주경찰서  

조회 : 1374 

작성일 : 2013-09-11 00:00:00 

 

지문 사전등록으로 ‘장애아동’ 가족 품으로... 

□ 경주경찰서 충효파출소에서는 2013. 9. 8(일). 12:12경 충효동에 있는 베르체 원룸 앞 노상에 어린이가 길을 잃어 헤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사 김태영, 경장 이민규가 신속히 출동하였다. 

□ 현장에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아동(이00 - 10세)으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파출소로 데리고 와 지문을 이용하여 검색하니 다행히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 인적사항과 부모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27분만에 걱정하고 있을 가족의 품으로(12:30경) 돌아갈수 있었다.          

□ 지문 사전등록제란? 

○ 14세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실종시를 대비해 사진·지문 등을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등록한 아이나 치매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이 을 잃으면, 경찰은 이들의 지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또 아동의 나이가 만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는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 신상정보 노출 우려도 줄어 들었다.       보호자가 요청할 시 14세 전에도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등록신청은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다.   

file 김태영 다운로드

file 이민규 다운로드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3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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