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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관광단지 내 편도2차로 이상 보·차도 ATV 통행제한 "

작성자 : 경주경찰서  

조회 : 1674 

작성일 : 2013-04-22 00:00:00 

  

보문관광단지 내 편도2차로 이상 보·차도 ATV 통행제 


□ 경주경찰서(서장 정식원)에서는, 

 보문관광단지 내 ATV[다륜형 원동기]의 무질서한 도로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과 관광객들로부터 불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6월말까지 토?일?공휴일 편도 2차로 이상 보?차도인 보문교 삼거리에서 보불로 삼거리, 천군네거리에서 보문교 삼거리, 힐튼호텔 네거리에서 천군휴게소 어간에 대해 ATV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ATV의 무질서한 통행으로 보문관광단지내 교통사망사고가 06년 2명, 07년 1명 작년에는 교통사고 26건 발생, 1명이 사망했으며 또한 안전사고는 10년 57건, 11년 54건, 작년에는 71건이 발생 다리 골절상, 치아손상 등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 안전사고 현황 (보문 소방파출소 119출동 횟수)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고현황

92건

67건

57건

54건

71건

※ 사망사고 ▶ ‘06년 2건, ’07년 1건, ‘12년 1건 

   ATV 통행제한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주시, 경북관개발공사, 업주대표 등과 대책회의도 가졌으며 또한 보문관광단지내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업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도 가진 바 있다     

   경주경찰서에서는 이러한 통행제한 조치를 통해 安全과 법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어, 연간 약 100만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보문관광단지가 사고와 무질서로 얼룩진 도시가 아닌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TV 통행제한 기간 및 구간 

   - 대상 :  ATV(다륜형 원동기) -등록, 미등록 포함 

   - 구간 : 보문단지 내 편도 2차로 이상 보.차도 

   - 기간 : 내년 4,5,6월(토.일.공휴일) 

             

※ 금년은 4. 27일부터 시행 

 

※ 자세한 요도와 자료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3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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