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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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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모집 안내

작성자 : 구미경찰서 관리자  

조회 : 380 

작성일 : 2022-04-18 15:21:54 

<구미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모집 안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미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신규회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선발 개요

□ 모집 기간 : ′22. 4. 18.(월) ~ 4. 24.(일) <7일간>
□ 선발 인원 : 00명
□ 지원 방법 : 관련서류 3종 작성하여 구미경찰서 경무계 제출
※ 붙임 : 자기확인서·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개인정보수집 및활용 동의서
※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메일(1004damo@police.go.kr)

2. 응모제한
제6조(회원의 결격사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 경찰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함)

※ 심사구미회 개최 시 특정 분야·직군·연령 등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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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20122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제582호)(20210122) 다운로드

39253,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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