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원 모집 안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적극적이며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 내실화를 위하여 구미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신규회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선발 개요
가. 모집 기간: ‘22.8.29.(월)~9.4.(일) <7일간>
나. 선발 인원: 0명
다. 지원 방법: 관련서류 작성하여 구미경찰서 안보계 제출
※ 붙임: 가입자 자기확인서, 제3자제공 정보동의서, 가입신청서
※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메일(special5292@police.go.kr)
2. 응모제한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회원의 결격사유)
가.「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나.「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다. 경찰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라.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안보자문협의회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