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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자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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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자문협의회 회원 모집 공고

작성자 : 구미경찰서 관리자  

조회 : 196 

작성일 : 2022-08-28 17:47:58 

◉ 구미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원 모집 안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적극적이며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 내실화를 위하여 구미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신규회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선발 개요
가. 모집 기간: ‘22.8.29.(월)~9.4.(일) <7일간>
나. 선발 인원: 0명
다. 지원 방법: 관련서류 작성하여 구미경찰서 안보계 제출
※ 붙임: 가입자 자기확인서, 제3자제공 정보동의서, 가입신청서
※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메일(special5292@police.go.kr)

2. 응모제한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회원의 결격사유)
가.「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나.「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다. 경찰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라.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안보자문협의회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ile 22년 안보자문협의회 회원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

file 붙임2. 가입자 자기확인서 다운로드

file 붙임3. 제3자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file 붙임4. 협의회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39253,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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