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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건용 마스크 13만5천장을 매점매석해
10일 이상 보관한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북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가 있는
업체 2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일로부터 10일 내 반환·판매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