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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정지) 사전통지 공고(24.02.29)

작성자 : 교통과  

조회 : 139 

작성일 : 2024-02-29 09:18:31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 취소. 정지)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1항(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2. 위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대상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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