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1조제1항(집회·시위자문위원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 예규, 19.9.26. 개정)
□ 신규 위원 모집개요
● 모집인원 :집회시위자문위원 0명
● 자격요건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을 갖춘 대학 교수
●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지원자 자기확인서 1부(붙임 참조)
□ 공모 일정
● 지원서 접수 : 11. 13.(수)~11. 20.(수)
●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 11. 21.(목)
● 최종 선발 : 11. 22.(금)
□ 행정사항
● 서류제출방법 : 안동경찰서 정보보안과 팩스 이용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동경찰서 정보계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