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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범운전자 신규 회원 모집

작성자 : 경주경찰서  

조회 : 204 

작성일 : 2018-11-07 14:28:34 

(공 고 문)

- 모범운전자 신규 회원 모집 -

○ 공고기간・접수
- 2018. 11.07(수) ~ 11.20(화) 14일간
- 경주경찰서 산하 (사)모범운전자회 사무실

○ 선발결과 발표
- 2018. 12월경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선발자 공고

○ 선발기준 제외 대상
1. 최근 2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 선발된 후 면허가 취소된 사람
3. 10년이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모범운전자로 활동하다 연합회 정관에 의해 제적된 사람
6.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모범운전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

○ 신청서류
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➁ 이력서 1부(증명사진 2매 첨부)
➂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문의: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054)760-0352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054)749-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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