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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담배 전국유통조직 일당 검거

작성자 : 전체관리자  

조회 : 602 

작성일 : 2016-05-26 19:27:49 

밀수담배 전국 유통조직 일당 검거

- 밀수담배 27,464보루(시가 12억 6,200만원) 유통 -

 

□ 봉화경찰서(서장 주의영)는

○ 시가 12억 6,200만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 27,464보루(27만 4,640갑)를 유통시킨 A씨(여, 59세)를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매입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한 B씨(63세)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5. 11. 10.부터 2016. 3. 25.경 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빌딩에 사무실을 임대한 후, 밀수입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담배 또는 외국에서 생산된 면세품 담배인 시가 12억 6,200만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등 총 12종류의 담배 27,464보루를 약 5억 740만원에 매입한 후,

1보루당 1,000원에서 11,000원의 이윤을 남기고 25,913보루를 판매하여 약 2억 4,16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고,

B씨 등 7명은 관계기관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A씨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매입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사무실 등에서 시가 7,785만원 상당의 담배 1,730보루(17,300갑)를 압수하였고, 피의자들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밀수입업자 등 추가 여죄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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