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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 매월 둘째주 ‘좀도둑 없는 위크’ 운영

작성자 : 전체관리자  

조회 : 270 

작성일 : 2017-03-13 11:46:32 

봉화경찰서는 매월 둘째 주를 ‘좀도둑 없는 위크(WEEK)’로 지정했다.

좀도둑이란 서민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100만 원 이하의 경미절도를 일컫는 말로 이 ‘좀도둑 없는 위크(WEEK)’ 운영을 통해 서민생계를 보호하고 평온한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5일마다 열리는 봉화읍 재래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도둑 예방 홍보지를 배부하며 절도예방 교육에 나섰으며 야간에는 자율방범대와 함께 골목길 구석구석을 합동 순찰하는 동시에 인근 주택가에서 직접 범죄예방진단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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