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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사행성게임장 업주 검거

작성자 : 포항남부경찰서 관리자  

조회 : 771 

작성일 : 2016-08-31 08:45:32 

 

□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은식은)

2016. 8. 29.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김모(47세)씨와 종업원 박모(35세)씨, 불법환전업자 권모(29세)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초순경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건물에 신이된고래레전드 등 게임기 40여대를 설치 한 뒤 손님이 얻은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떼고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2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우리 경찰서에는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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