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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꿈꾸며...

작성자 : 포항남부경찰서 관리자  

조회 : 640 

작성일 : 2016-06-14 10:13:44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꿈꾸며…

얼마전 서울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정신질환자의 의해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되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할 것이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부랴부랴 갖가지 그럴듯한 대책들이 발표되지만 우리 모두의 냄비근성때문인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곤 했던게 사실이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좀더 현실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성

상대범죄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다

 

첫번째로, 수요자(여성)중심 범죄취약 요인 신고 활성화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소지한 스마트기기를 통한 국민제보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상 ‘여성불안 신고’코너를 신설하여 평소 여성이 실재 불안감을 느끼는 지역,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기재를 통해 신고토록 하는 것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중 하나이다.

이러한 앱을 통한 신고는 현재 각 경찰서마다 신설된 범죄예방진단팀에서 해당내용을 조사,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적의조치한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6월 한달간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의 관심, 특히 여성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하고 싶다.

 

두번째로, 여성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치안 활동 전개이다.

이는 각 파출소마다 선정된 여성안심구역,안심귀갓길등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체감안전 확보을 위한 범죄분위기 제압 및 사회 불안 요인를 해소 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안심구역을 수요자(여성)중심으로 구역을 재정비하거나, 환경개선을 하며, 무엇보다도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신고된 여성불안지역에 대해서도 여성안심구역 추가여부를 검토하여 여성이 신고한 불안장소를 반영하여 순찰선등도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관리도 강화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는 물론이고, 정신질환 전문병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정신보건법상 응급입원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제,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한 여성의 적극적인 신고와, 여성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의 특별치안 활동이 같이 맞물려 하나가 될 때 좀더 안전한 나라,여성들이 편안한 나라가 성큼 다가옴을 느낀다.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장 경감 유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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