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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위반자 처벌강화
작성자 : 영덕경찰서 관리자
조회 : 1044
작성일 : 2016-02-28 20:58:00
영덕경찰서(서장 경성호)는 개정된 도로교통법(2.12.) 위반자에 대한형사처벌을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할 예정
이며,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반복적 난폭운전, 특정인에 대한 보복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교통범칙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40일, 구속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의에의한 역주행 운전자도 범칙금에서 1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어 처벌된다.
이외에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이행,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권한 부여하여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세한사항은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730-5352) 또는 사이버경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