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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상대 공갈 피의자 검거
작성자 : 영주경찰서 관리자
조회 : 1897
작성일 : 2015-04-21 18:26:45
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 후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피의자 A씨(50세)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회사에서 골재채취 생산,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골재채취 후 나오는 찌꺼기
일종)를복구용으로 매립하는 것은 불법일 것이라 잘못 판단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언론사및 경찰에 알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 금품을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 한 후 재차 사업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4.18)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