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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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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문위원회란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기구임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중에서 위촉
    1)변호사 2)교수 3)시민단체 4)주민대표

위원회의 기능

  1.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9828,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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