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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인권관 안내 

청문감사인권관이란?

청문감사인권관은 이런 일을 합니다.
  • 경찰이 하는 일에 불편·불만이 있거나, 경찰로 부터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을때 도와드립니다.
  • 시민의 궁금증이나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답변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 경찰의 법집행이 부당하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때 시정하고, 정도에 따라 해당경찰관을 문책 합니다.
  • 부정·부조리가 있는지 감시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고쳐 나갑니다.
이럴 때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으세요.
  • 경찰관의 부정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 민원 접수·처리 과정에서 불편불만이 생겼을 경우
  • 경찰관의 불친절을 경험하였을 경우
  • 강·절도등 범죄나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경찰의 순찰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범죄나 교통사고 등에 관련되어 조사를 받는 가족이 언제 귀가 할 수 있고 어떻게 처리 될 것인지 또는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
  • 각종 조사 과정이나 유치장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 부정한 경찰관을 보았거나 경찰관으로부터 부정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 경찰의 활동 방식이나 업무처리 절차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 경찰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해결되었거나, 친절한 경찰관으로 부터 좋은 인상을 받아 격려해 주고 싶은 경우
청문감사인권관은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 청문감사인권관은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과장급 간부로 배치되어 있고, 경찰서 현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무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고소·고발·교통사고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조사하여 처리 후 통지 합니다.
  •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각종 조사 장소나 유치장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부족한 점을 발견, 시정 조치 합니다.
  • 불친절한 경찰관은 불이익을 주고, 친절한 경찰관은 포상합니다.
  • 불편불만 사항은 경청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점은 즉시 파악하여 해소해 드립니다.

378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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