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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점촌파출소 이전에 따른 CCTV 행정예고
작성자 : 문경경찰서 관리자
조회 : 3104
작성일 : 2014-01-14 15:42:25
문경경찰서 점촌파출소 이전에 따른 CCTV 행정예고
1. 개요
문경경찰서 점촌파출소를 문경시 돈달로 142로 이전에 따른 범죄수사 및 예방,시설물 관리를 위한 내·외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목 적 : 범죄수사 및 예방, 시설물 관리
나. 설치대수 : 고정식 CCTV 1개소 5대
다. 제품규격 : 52만 화소, 실외 적외선 및 야간 촬영(IR) 기능 등
라. 점촌파출소 내·외부 CCTV설치 위치
연번 |
설치위치 |
설치 대수 |
1 |
점촌파출소 건물 외부 |
1 |
2 |
점촌파출소 건물 내부 사무실 |
3 |
3 |
점촌파출소 내부 조사실 |
1 |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파출소 내·외부, 24시간 연중
바. 예고기간 : 2014. 1. 14 ~ 2014. 2. 3(21일간)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 1. 14 ~ 2014. 2. 3까지(21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경북 문경시 매봉로 35 문경경찰서 생활안전계(054-550-7346)
- 팩스 : 054-556-3404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경북문경경찰서 생활안전계(054-550-7346)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문경경찰서 행정예고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