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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작성자 : 문경경찰서 관리자
조회 : 3017
작성일 : 2013-06-27 00:00:00
2013. 7. 1부터 "법질서 확립 및 4대 교통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간 : 2013. 7. 1 ~ 7. 31 (1개월)
- 대상 : 안전모미착용,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 주요사고 요인행위
※ 7월 한달동안은 경북 전지역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