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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 제23호(24. 4. 1 ~ 4. 11)

작성자 : 영주교통  

조회 : 38 

작성일 : 2024-04-01 09:20:43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첨부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 3부.

== 공고기간 : 2024.04.01 ~ 2024.04.15 ==

file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24. 4. 1 _ 4. 1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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