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 제32호(24. 4. 23~5. 7)

작성자 : 영주교통  

조회 : 45 

작성일 : 2024-04-23 09:43:23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첨부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 10부.

==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7 ==

file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24. 4. 23 _ 5. 7) 다운로드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36134,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가흥2동 1577번지)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Copyright ⓒ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