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최근 골재채취장·공사장 등에서 대형 덤프트럭·화물차가 7번 국도로 이동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등 자칫 난폭운전이 될 수 있는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6.30.(금)∼7.14.(금)까지 15일간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화물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7번국도 관할 경찰서인 경주·포북·포남·영덕·울진경찰서와 도경찰청 암행순찰팀이 합동하여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주요 교통법규위반 행위인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적재용량·중량초과, 적재추락방지위반등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캠코더 및 이동식 과속 단속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화물차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고 적재물에 따라 2·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휴가철 통행량이 늘어나는 7번국도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도민들께서는 화물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공익신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