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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경찰, 서민․청년층 울리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193 

작성일 : 2023-03-08 14:24:36 

□ 경북경찰은,
◦ 2023. 3. 2.(목)부터 5. 31.(수)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경찰은 주택․중고자동차 불법광고, 사기, 기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3대 불법행위로 선정하여 집중단속한다.
◦ 특히, 미끼용 허위매물 거짓․과장 광고,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광고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임대하거나 거래 완료된 매물을 다시 중개․판매하는 행위, 자동차거래에 있어 중요한 요소(침수차, 고장차 등)를 은폐․축소하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단속할 방침이다.
※ 경북지역 부동산 관련 가짜매물 등 단속사례

▶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룸에 대한 권한이 없는 피의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월세보증금 230만 원 편취 <포항남부 ’22.8.1송치>
▶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룸 잔여기간을 승계한다는 명목으로 허위 매물 사진을 올리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월세금 총 178만 원을 편취 <구미, 22.8.4송치>

□ 전담수사팀 편성, 온라인 플랫품 수사 확대
◦ 경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등에「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전담팀」을 편성하여 조직적․고의적․지속적인 미끼용 허위매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허위매물 사기 예방 당부
◦ 경찰 관계자는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중고차 거래시 허위매물인 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특히,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부동산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등에서 적정거래가 여부 확인하고,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전 반드시 ‘자동차 365’(www.car365.go.kr)사이트에 방문하여,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등 차량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하였다.

file 230308_ (보도자료) 경북경찰 허위매물 특별단속 관련 (경북경찰청 수사2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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