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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자동차(이륜차 포함) 동호회 불법행위 중점단속 활동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190 

작성일 : 2023-03-02 10:29:40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 최근 포근해진 날씨에 자동차(이륜차 포함) 동호회 등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열운행과 폭주행위 등 불법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차량소음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홍보활동과 병행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 이번 단속은 동호회 활동이 많은 주말‧공휴일에 야외 관광지·휴양지 이동로와 차량 통행이 적은 신설도로 등 동호회 운집이 예상되는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길가장자리 통행, 끼어들기, 난폭·대열운행, 공동위험행위, 신호·과속·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법규위반이 빈발하는 곳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하여 번호판 훼손‧불법튜닝 등 위반사항도 촬영, 사후 단속도 병행하며 이륜차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지역별 주요 이동로, 상습 위반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SNS로 교통안전 홍보를 할 예정이다.
○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이용하여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 폭주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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