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장(최종문)은,
◦ 5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고속도로 기습점거 및 휴게소 내 불법행위에 대비해 고속도로순찰대·지역경찰·신속대응팀·형사팀·기동대를 고속도로 휴게소·TG·IC인근 분기점 등에 24시간 배치한다.
◦ 이를 위해 기동대에 9개 ‘다목적 신속기동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될 때에는 초기부터 경찰헬기를 지원해 신속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경찰청장은,
◦ 이날 오전 도내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화상 일일상황관리회의에서, “고속도로를 점거하거나 저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차량통행을 마비시키고,
◦ 휴게소에서 비조합원이나 업무개시 조합원 등에 대해 폭행·협박 등 범죄가 발생할 경우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경찰의 화물차 에스코트를 방해할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을 적용하여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된 후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 발송,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 정부 합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한편, 경북경찰청은,
◦ 지난 24일부터 지금까지 경찰관기동대 47개 부대, 경찰관 10,958명, 순찰차 252대, 싸이카 145대를 동원하였고,
◦ 정상운행 화물차량 91대를 에스코트하였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불법행위자 11명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