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47일간 화물차량과 두바퀴차(이륜·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집중 단속은 가을 행락철과 수확기를 맞아 화물차 도로 운행과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운행되는 이륜차·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무질서 근절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화물·이륜차의 경우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 지정차로위반, 안전띠·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을 개인형이동장치는 2인탑승, 안전모미착용, 무면허 등이다.
○ 단속 방법으로는 지역별 교통사고 취약지 및 시간대를 선정하여 캠코더 단속 장비 활용 단속과 현장 대면단속을 병행한다.
○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과 두바퀴차(이륜·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운행·이용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