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 ’22년 3월 17일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 과태료‧범칙금을 납부면제 및 유예한다고 밝혔다.
○ 납부면제 대상은 산불 발생일 3월 4일부터 완전 진화일인 3월 13일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되어 부과된 과태료 총 814건으로, 별도 신청이나 심의절차 없이 면제 처리된다.
○ 또한, 위 일자에 납부기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 총 12,451건은 납부기간이 3개월 유예된다.
○ 납부면제 및 유예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자여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이거나 산불 관련 이동 중임을 소명한 경우에도 면제·유예가 가능하다.
○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군민들의 아픔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