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억원 규모 도박개장, 총책 등 17명 검거, 12억원 상당 기소전 추징보전 -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 2020. 4월경부터 2021. 2월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FX○○○’라는 FX마진거래 사이트와 ‘아○○, 엑스○○’이라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등 총 3개의 사설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모집책(일명 ’총판‘)을 통해 모집한 12,600여 명의 회원들에게 외화 환율 변동 및 가상자산 등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180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2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 A(28세, 남) 등 4명, 회원모집책 2명, 사이트 제작자 3명 등 총 17명을 검거하고, 피의자들 소유의 부동산·차량 등 총 12억원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적용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 5년↓징역, 3천만원↓벌금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 ………………………………… 5년↓징역, 3천만원↓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5년↓징역, 3천만원↓벌금
‣형법 제246조(도박) ………………… ………………………………………… 1천만원↓벌금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년 6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방송플랫폼을 이용해 FX마진거래 이용자를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계좌분석, IP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 피의자들은 ‘FX○○○’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 파운드화(GBP)/호주 달러화(AUD) 등의 외화 환율차트를 이용해 5분 이내의 단시간에 환율등락에 돈을 걸도록 한 후, 맞추면 수수료 12%를 공제한 후 투자금액의 1.88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피의자들이 모두 취득하는 방법으로 87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다른 2개의 사이트에서는 미국 달러화 기준 가상자산의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한 후, 승패에 상관없이 수수료 8%를 공제한 후 맞추면 1.84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피의자들이 모두 취득하는 방법으로 93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경정 오금식)는 ‘최근 FX마진거래나 선물거래, 가상자산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시민들을 유혹하여 불법 사설도박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다면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