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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동署, 찾아가는 사업용 대형차량 사고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24 

작성일 : 2017-07-13 17:45:53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는
2017.7.13.13시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고려관광 등 사업용 대형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체에 방문하여 대형차량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기사의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식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버스기사는 2시간 운전 뒤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며 4시간이상일 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날 교통관리계장 이동식 경위는 방문한 업체대표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대형차량 사고관련하여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짐에
따라 운전자가 충분히 휴식한 후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위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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