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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221 

작성일 : 2019-04-08 09:32:44 

경북지방경찰청은
o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음.

※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정 최재근 ( 054 - 824 - 2047)

file 190331 경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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