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총경 안동현)에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농협 문경시지부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1일, 고객 B씨는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직원인 A씨가 고객에게 현금 사용처를 묻자B씨는 “집 수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찾으러 왔다.”고 답변했다. A씨는 다액인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수상히 생각하고 계좌이체 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B씨는 횡설수설 하며 현금 출금을 고집했다. A씨는 이것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속히 112에 신고하였다. 출동 경찰이 확인한 결과 B씨가 대환 대출 명목으로 온 문자에 링크를 눌러 원격 조종 어플이 설치됨과 동시에 범인이 현금인출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안동현 경찰서장은“은행 직원의 예리한 관찰력과 꼼꼼함으로 다액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의 링크는 절대 클릭 하지 않도록 하여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