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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인 검거

작성자 : 문경경찰서 관리자  

조회 : 201 

작성일 : 2022-03-31 13:25:42 

문경경찰서(총경 안동현)에서는 지난 28일 검사를 사칭한 범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통장거래가 범죄수익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해주면
범죄수익 여부를 확인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약 1억원을 편취한 20대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신속한 추적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추가 금액을 수거하러 온 피의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안동현 문경경찰서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피싱 범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전화나 문자로 오는 대출권유 및 현금 전달을 유도하는 공공기관 전화 등은 사기임을 의심해 봐야 하고
의심시에는 현금전달・계좌이체 등을 하지 말고 신속히 112 신고하길 당부했다.

한편, 같은 달 30일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문경관내 농협에 근무하는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은행을 방문하여 거액을 인출하는 고객이 의심스러워 유심히 지켜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임을 직감하고 현금인출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즉시 112에 신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file 언론보도(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사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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