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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 (15-64)
작성자 : 영주교통
조회 : 2693
작성일 : 2015-06-02 14:48:49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 (15-64)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6. 2 ~ 2014.6.15
○ 대상자(인적사항)
임병원 서울 79-3143**-** 정지기간 : 2015..6.15 ~ 2015. 7.24.
박성교 경북 86-0203**-** 정지기간 : 2015..6.15 ~ 2015. 7.24.
김동일 경북 95-0653-** 정지기간 : 2015..6.15 ~ 2015. 7.24.
김현숙 대구 01-0290-** 정지기간 : 2015..6.15 ~ 2015. 7.24.
공고일 : 2015 6월 2일
영주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