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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작성자 : 홍보계  

조회 : 156 

작성일 : 2023-08-24 13:48:08 


□ 특별단속 개요

○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특별단속(’22. 12. 8. ~ ’23. 8. 14.)을 통해 총 120명을 송치하고 이중 2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➊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➋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➌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➍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➎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

○ 경찰은 특별단속 초기부터 도경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서는 지능범죄수사팀 및 형사팀 중심으로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였다.

아울러, 지방국토관리청․지방고용노동청․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여,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의심 건설현장 6곳과 타워크레인 태업 의심 장소 14곳 등 총 2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을 하였다.

file 230824_ (보도자료) 경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경북경찰청 수사2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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