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안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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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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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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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의 개정(2003.08), 시행(2013.11)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법령 및 서식 바로가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 책임관 |
경무과 |
경무과장 |
황태일 |
054-250-0220 |
정보공개 실무담당자 |
경무과 |
경무계 |
한영렬 |
054-250-0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