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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군위경찰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경찰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개인정보 라벨 처리목적 라벨 보유기간 라벨 처리항목 라벨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라벨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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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위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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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청구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라벨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라벨처리목적 라벨 보유기간 라벨 처리항목 라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

군위경찰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군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군위경찰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자 제공 라벨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군위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군위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라벨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군위경찰서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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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군위경찰서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군위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군위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군위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처리방법에관한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법에관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라벨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군위경찰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라벨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군위경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li>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 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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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군위경찰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경 무 과 박기원 TEL : 054-380-0241
khchang@police.go.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경 무 과 고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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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위경찰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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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군위경찰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https://ecrm.police.go.kr
    전 화 (국번없이) 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전 화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전 화 1833-6972
  • 개인정보보호법38조(권리행사의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있습니다.

    ▷이의제기 방법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 (국번없이) 110

    ▷이의제기 절차

    이의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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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군위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화재예방), 인권보호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51대 청사 및 부속건물 내‧외곽, 수사사무실 등 주요시설물
      10대 각 파출소 순찰차량 및 서내 공용차량 내부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분야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연락처
      112치안종합상황실 112치안종합상황실 112치안종합상황실장 054-380-0293
      경무과 경무계 경무과장 054-380-0220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생활안전과장 054-380-0245
      수사과 수사지원팀 수사과장 054-380-0265
      정보안보외사과 공공안녕정보경비계 정보안보외사과장 054-380-0280
      파출소 중앙파출소 중앙파출소장 054-380-0858
      의흥파출소 의흥파출소장 054-380-0339
      효령파출소 효령파출소장 054-380-0303
      부계파출소 부계파출소장 054-380-2112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 부터 30일

        ※ 수사 사무실 및 유치장은 90일, 교통법규 위반자료는 처분종결 후 5년 차량용 블랙박스는 최단 16시간 ~ 최장 240시간 보관(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구분 순찰차 기동대 버스 수사차량
        차량연식 ‘10~’15 ‘16~’19 ‘20~’21 ‘09~’17 ‘17~’21 ‘12~’20 ‘21
        저장용량 128GB
        (2채널)
        256GB
        (3채널)
        512GB
        (3채널)
        128GB
        (3채널)
        256GB
        (3채널)
        64GB
        (2채널)
        128GB
        (2채널)
        (3채널)
        보유기간 50H 100H 240H 70H 160H 16H 32H
        24H

        (유의사항) 차량별로 설치 시기별로 상이하여 노후화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녹화 등 기계적 특징으로 저장공간이 상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의 경우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가 지역별 설치하는 관계로 제조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녹화여부에 관하여는 차량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하는 경찰관서로 필히 문의하여 녹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경비-채증)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 운영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7호,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 운영 목적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총 5대 : 캠코더 2대, 카메라 3대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책임자 : 군위서 정보안보외사과장(정), 군위서 정보경비계장(부)

      접근권한 : 군위서 정보경비계 채증담당

      담당부서 : 경북경찰청 군위경찰서 정보경비계
      대구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
      054-380-0257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부터)

      • 보관기간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범죄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수사부서에 송부하고, 보유 중인 자료는 삭제‧폐기함

        범죄수사 필요성이 있으나 혐의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 가능(공소시효 완성 시 삭제‧폐기).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보관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폐기함

        범죄수사와 연관성‧필요성이 없는 영상정보는 해당 집회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삭제‧폐기함

      • 보관 장소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전용PC(PC, 폴더, 파일 등 암호화)

      • 영상 처리방법

        「나. 보관기관」과 같이 처리하며, 삭제‧폐기 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조치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6.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부서 방문을 통해 확인
      • 확인 장소 : 경북경찰청 군위경찰서 정보경비계
        대구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
        054-380-0257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범죄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44조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에 의한 열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유 중인 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을 제공함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기(캠코더‧카메라)별 관리번호 부여, 관리대장 비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인가된 담당자만 기기 사용

      •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자료는 지정된 PC에 저장하고, PC‧폴더‧파일 등 암호화 조치

        목적 달성 시 등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삭제‧폐기

    9.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하며,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관서 경비기능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장비를 사용
      •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영상정보 수집‧생성 시에는 관리책임자 입회 또는 확인 하에 지정된 PC에 자료 저장 또는 관련 부서로 송부하고 개인장비 내에 영상정보자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폐기
    1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유·내용 등을 현행화하고 공지
      • 운영‧관리방침 관련 변경사항
        기 간 변경 사항 비고
        2023. 8. 24. 최초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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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군위경찰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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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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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명정보의 처리)

  • 군위경찰서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라벨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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