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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정한 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사건 관계자는 청문감사담당관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 | 대상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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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이하 |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호, 제10호, 제3항)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ㆍ운영(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5조제11호,제13호,제257조제1항제1호) 공직후보자 공천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제25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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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하 | 3인이상 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에 해당하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금품ㆍ향응제공(공직선거법제230조 내지 제234조,제257조제1항, 정당법 제50조) | |
2,000만원이하 | 2인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ㆍ간부,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약취유인사건 및 이에 상당한 사건 | |
1,000만원이하 |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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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하 | 조직적, 밥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연쇄 방화사건 위ㆍ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피해액 1억원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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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이하 |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방화사건 특정경제범죄사건 보건범죄사건 피해액 5백만원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기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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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
보상액 | 대상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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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이하 | 교통사고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이하 | 교통사고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
500만원이하 | 교통사고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
100만원이하 | 교통사고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상액 | 대상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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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하 |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ㆍ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
500만원이하 |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 |
100만원이하 | 기타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