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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24.4.3)

작성자 : 칠곡경찰서  

조회 : 35 

작성일 : 2024-04-03 10:39:46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24.4.3.)

도로교통법 제 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4.3.~2024.4.17.
2. 대상자 : 붙임파일 참고

file 압류통지서 반송공고문(24.4.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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