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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안전 시설물 신고 및 정비 기간 운영(4.30까지)

작성자 : 칠곡경찰서  

조회 : 284 

작성일 : 2019-03-06 08:55:47 

칠곡군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신고·정비기간」 운영

♠ 신고기간 : ’19. 2. 25 ~ 4. 30(65일간)
‣ 신고내용은 가급적 1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

♠ 신고대상 : 지역 주민이 운전하거나 보행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
‣ 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절선 등

♠ 신고방법 : 칠곡경찰서 홈페이지-국민마당-자유게시판,
전화 054)970-0353

♠ 접수처리 : 신고 내용 확인 후 시설개선
‣ 즉시 개선 : 즉시개선 가능한 사안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즉시 조치(1개월내)
‣ 공청회 및 설명회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경우 실시
‣ 반영 : 대규모 사업은 별도 계획 수립

♠ 포상 : 개선우수사례 선정(경찰서장 감사장 2명 이내)

※ 개선 건의사항 글을 올리실 경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조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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