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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24. 2. 21.)

작성자 : 칠곡경찰서  

조회 : 60 

작성일 : 2024-02-21 17:27:41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21. ~ 2024. 3. 6.
2.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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