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미납중에 있으며 독촉및 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공고기간 중 과태료을 납부하지 않으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에 대해 압류하게 됨을 국세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4. 3. 7. ~ 2024. 3. 21.
2.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