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칠곡서, 피의자 도주할 생각 마라(12.28일자 매일신문)

작성자 : 칠곡경찰서  

조회 : 1392 

작성일 : 2013-01-04 00:00:00 

칠곡경찰서가 피의자 도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피의자 도주 방지 매뉴얼&'을 자체 제작했다.

칠곡경찰서 수사과와 8개 파출소는 관할지역의 인적물적 취약요소등을 고려한 매뉴얼을 각각 제작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주방지 매뉴얼은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의자 도주 사건과 구미경찰서의 사기 피의자 도주 등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 도주사건이 빈발하는데 착안해 제작됐다.

도주방지 매뉴얼에는 피의자 검거와 연행, 조사, 여죄조사 및 현장검증, 화장실 이용, 병원 치료, 유치장 입출감, 송치 및 기소중지자 신변 인수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행동을 정했다. 피의자 검거시에는 전과와 연령, 체격, 죄종 등 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피의자 1명당 경찰관 2~4명이 심적 물적대비를 하도록 했다. 또 연행시에는 경찰관 2명이 피의자 양쪽 팔짱을 끼고 연행하며, 경찰관 1명이 먼저 승하차한후 피의자를 태우거나 내리도록 했다. 조사시 출입문은 외부에서 잠그고, 피의자 한쪽 수갑은 의자에 연결하고 경찰관은 풀어진 손 쪽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옥상 등 고층에서는 경찰관이 피의자의 양쪽 팔짱을 끼고 피의자 앞뒤로 2명이 밀착 동행해 투신 등을 방지한다.

화장실 이용은 경찰관 2명이 동행해 출입문과 용변 장소에서 계속 대화하며 감시하고 내부에서 잠그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39828,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Copyright ⓒ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ll rights reserved.